덧셈 동의 항목
[필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덧셈컴퍼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덧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와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유무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란 개인이 세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모바일 및 PC 등을 통하여 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세무사 검색 등)를 말합니다.
- “이용료”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 “파트너세무사”라 함은 회원이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를 말합니다.
- “수임동의”라 함은 회원이 파트너세무사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환불”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한 이용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급”이라 함은 회원이 세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해석, 개정 등)
-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하여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의 시행 7일 전부터 회원에게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지 또는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은 약관의 개정 사실이 공지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개정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정약관 공지(통지)시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공지일로부터 7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