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덧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및 환급 신고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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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체크리스트 (모두 Yes면 진행 가능 ✅)
🥳 세 가지 모두 Yes면 덧셈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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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덧셈에서 신청 및 환급 신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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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경우만 가능해요.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이력이 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여야 해요.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덧셈에서 추가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어요. 이는 현 직장에서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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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다녀 발생한 소득세가 있어야 해요.
환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므로, 환급 대상 연도인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중소기업의 소득세에 한정돼요.
해당 기간동안 이미 최대 한도로 환급을 다 받았거나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이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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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상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돼요. 이 감면 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걸쳐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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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가 있어야 해요.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저희 서비스를 통한 환급 진행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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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
재직 중인 경우엔는 현재 회사에서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하므로, 덧셈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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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 5년이 202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된 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돼요.
예를 들어, 2014년에 취업하여 2019년에 5년의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2020년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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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기가 너무 이른 분
과거에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취업일이 너무 이르면 감면 기간이 2020년 이전에 종료되어서 환급 신고가 불가해요.
예를 들어, 2013년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은 2018년까지이므로, 저희가 환급을 진행하는 2020-2024년 해당 사항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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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중소기업 첫 취업이었고 2024년까지 근무하다가 2024년에 퇴사했어요. 일부 연도에 중취감 안 받았어요.
감면기간 2021-2024가 대상 연도에 해당. 미적용 연도만 진행 가능해요. (현재 퇴사이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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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첫 취업했고 2022년에 종료됐어요. 중간에 누락이 있어요.
감면기간 2018~2022년 중 2020~2022년은 대상. 해당 연도 회사에서 현재 퇴사했다면 2020~2022년 누락분 진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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