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덧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및 환급 신고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aside> 📑
빠른 체크리스트 (모두 Yes면 진행 가능 ✅)
🥳 위 사항 모두 Yes면 덧셈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aside>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덧셈에서 신청 및 환급 신고가 가능해요.
<aside> ✅
이전에 감면 혜택 가능한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현재까지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덧셈에서 추가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별도로 알림톡으로 덧셈에서 안내해드릴게요!
</aside>
<aside> ✅
현재 재직중인 회사도, 별도로 회사에서 관할세무서 감면신청서 제출만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해요.
환급 신고 자체는 저희 덧셈을 통해 진행 가능해요.
혹시나 저희 덧셈에서 중취감 신고완료된 대상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 일 경우, 덧셈에서 산출된 내용으로 신고는 다 완료됐지만 '감면신청서 제출' 을 이용자님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한 번 더 받고자 관할세무서에서 이용자님께 해당 요청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카카오톡 덧셈 고객센터 ↗️ 으로 해당 건 문의해주시면 감면신청서 서류를 전달 드려요. 받아보신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회사에 제출한다고 해서 회사/이용자님께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해당 중취감 서비스는 이용자님의 당연한 법적 보장된 권리이니 안심하세요!
</aside>
<aside> ✅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다녀 발생한 소득세가 있어야 해요.
환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므로, 환급 대상 연도인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중소기업의 소득세에 한정돼요.
해당 기간동안 이미 최대 한도로 환급을 다 받았거나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이 불가해요.
</aside>
<aside> ✅
감면 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상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돼요. 이 감면 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걸쳐 있어야 해요.
<aside> ✅
과거에 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가 있어야 해요.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저희 서비스를 통한 환급 진행이 어려워요.
<aside> ❌
감면 기간 5년이 202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된 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돼요.
예를 들어, 2014년에 취업하여 2019년에 5년의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2020년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요.
</aside>
<aside> ❌
취업 시기가 너무 이른 분
과거에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취업일이 너무 이르면 감면 기간이 2020년 이전에 종료되어서 환급 신고가 불가해요.
예를 들어, 2013년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은 2018년까지이므로, 저희가 환급을 진행하는 2020-2024년 해당 사항이 없어요.
</aside>
<aside> ❌
특수관계인 회사에 다니셨던 분
특수관계인(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를 포함하여 친족관계) 회사인 경우 불가해요.
</aside>
<aside> ❓
2021년에 중소기업 첫 취업이었고 2024년까지 근무하다가 2024년에 퇴사했어요. 일부 연도에 중취감 안 받았어요.
감면기간 2021-2024가 대상 연도에 해당. 미적용 연도만 진행 가능해요. (현재 퇴사이므로 가능)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