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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만 60세 이상)**에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자는 취업 후 3~5년간, 1년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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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덧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및 환급 신고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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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덧셈 서비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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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덧셈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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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덧셈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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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단절 여성 (덧셈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