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고란 덧셈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 ARS, 홈택스(PC), 손택스(앱) 등 다른 서비스로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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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을 여러번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는 중복신고에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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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역 삭제 위험
덧셈에서 신고한 뒤 다른 서비스로 다시 신고하면, 덧셈에서 제출한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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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정책
이용자의 과실로 중복신고가 발생한 경우, 덧셈에서 발생한 이용료는 환불이 어려워요. 특히 세무서에서 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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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에서 신고 완료 후에는 다른 서비스로 추가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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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수로 중복신고를 하셨다면 다른 서비스에서 신고 내역을 삭제한 후, 덧셈을 통해 다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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