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고란 덧셈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같은 연도를 국세청 ARS, 홈택스(PC), 손택스(앱) 등 다른 서비스로 또다시 이중신고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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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정기신고 건만 해당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을 여러번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는 중복신고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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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 경정청구 신고방식은?

홈택스 시스템구조 상 중복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복신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정기신고 건만 유의해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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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복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덧셈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서비스에요.

같은 유형의 소득 신고이기 때문에, 덧셈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따로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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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같은 연도 신고는 1년에 1번만, 1곳에서만 인용하고 있어요.

중복신고가 이뤄지더라도 환급금은 중복처리 되지 않으며, 1건의 신고만 확정하여 환급액 입금 처리가 이뤄져요.


(예시)

덧셈 앱에서 2024년도 정기신고 후 → 다른 타 플랫폼에서 5월에 2024년 정기신고를 또다시 진행

⇒ 국세청에서는 2가지 신고 중 1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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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역 삭제 위험

덧셈에서 신고한 뒤 같은 연도를 다른 곳에서 다시 신고하면, 덧셈에서 제출한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 되거나, 기존의 모든 신고가 전부 삭제될 수도 있어요!

또한 타 플랫폼 중복신고 여부는 저희 덧셈 측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셨던 이용자님 본인께서 확인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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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덧셈에서 감지 불가

타 플랫폼 or 홈택스(ARS 포함) 중복신고 여부는 저희 덧셈 측에서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국세청 시스템 상 중복신고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에요.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셨던 이용자님 본인께서 확인해주셔야 해요!


같은 연도 / 같은 종류의 신고가 아니라면 중복신고가 아니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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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정책

이용자의 과실로 중복신고가 발생한 경우, 덧셈에서 결제한 기존 이용료는 환불이 어려워요.

특히 세무서에서 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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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고를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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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에서 신고 완료 후에는 다른 서비스로 추가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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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수로 중복신고를 하셨다면 다른 서비스에서 신고 내역을 삭제한 후, 덧셈을 통해 다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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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고로 인해 덧셈 신고서가 자동 삭제됐다면?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1️⃣ 이미 다른 이중신고 건이 인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