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계좌는 국세청에서 국고 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계좌만 환급 계좌로 허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의 본인 명의 계좌는 등록 가능하지만,

⚠️ 케이뱅크토스뱅크는 국고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계좌로 등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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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에서 환급 계좌 등록이 가능한 은행 목록

환급액 수령 계좌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 중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