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및 사업자인 경우에만 덧셈의 사업자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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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 및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덧셈의 근로자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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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사업장 소득 외, 개인의 근로소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 다르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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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득 ⇒ 사업자 경정청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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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근로소득 ⇒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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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이신가요? 지금 바로 덧셈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지 무료로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