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지급은 덧셈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덧셈에서 정확한 일정을 안내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신고가 완료 후 이용자님의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급 기한 내에 환급금이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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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의 환급금 지급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기한 후 신고 : 신고 완료일로부터 최대 3개월
정기 신고(5월) : 정기신고 일정 종료 후 최대 2개월
※ 정기신고 대상 연도의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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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이 넘더라도 단순히 관할 세무서의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정기 신고 기간에는 검토해야 하는 신고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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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일정이 궁금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해서 종합소득세 환급 일정에 대해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어요.
내 관할 세무서 찾아보기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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