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세무 조사와 무관한 제도에요!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명시된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환급 절차는 국세청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행돼요.

따라서,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을 우려하실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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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할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세제 혜택 대상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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