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덧셈에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덧셈에서는 이용자님의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을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드리고, 대신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환급금 입금은 ‘관할 세무서(국세)’와 관할구청(지방세)’에서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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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입금자명은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예시]
국세 입금 (관할세무서) : 국고환급 / 국세환급 / 국고이체 / 00세무서 등의 입금자명으로 지급돼요.
지방세 입금 (관할 시/군/구청) : 00구지방소득 / 00구청 / 환급 00등의 입금자명으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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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연도별 및 국세와 지방세 나뉘어 총 4회에 걸쳐 차례대로 입금돼요.
<aside> 1️⃣
2019년도 국세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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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2️⃣
2019년도 지방세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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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3️⃣
2023년도 국세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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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4️⃣
2023년도 지방세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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